행정2013누55부산고등법원 2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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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55 행정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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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2월 4일과 12월 26일 OO지역의 답 1,230㎡와 1,382㎡를 각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0년 4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0년 6월 21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9월 6일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감면율 25%만 적용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8,243,926원 포함)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1월 25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2년 3월 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2년 6월 7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4년 취득한 토지를 2010년 양도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경하지 않았다며 감면을 배제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연간 1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을 들었다.
  • 원고의 근무지와 주거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약 10~15km 떨어져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를 재배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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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3 55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북****세무서장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3188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년 귀속 양도소득세1.2011. 9. 6.201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77,462,450 ().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답같은 동.1984. 2. 4.D1,230 , 1984. 12. 26.E㎡ 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가위 각1,382, 2010. 4. 12.㎡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띜자 공(‘’)2010. 4. 2. 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퍜준.2010. 6. 21. 씈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12. 27.10406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소윕의년 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양도소,) 691‘8’ 득세 위액의 감면신청을 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원고가 농작업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직윑.2011. 9. 6.1/2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 띜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의 윁용을 묰윜하고 같은 법 윜 조 소윕의 공익,69177‘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윕 감면율을 윁용하여 원고에게’(25%)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포함 을 경윕 고지77,462,450 (8,243,926)ᆞ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지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2011. 11. 25. 을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고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2011. 12. 20., 2012. 3. 9. 구를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2012. 6. 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4, 6,1, 2( - 3 -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1)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굌지 년 이상 위 토지에서 대파8 를 재묰하면서 농작업의이상을 자신의 노동뜥에 의하여 직윑 경작하씀으므띜 양1/2 도소득세의 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소괉과세괈지원쵙 위묘 주장2) 설뜹 원고의 경작이 농작업의이상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윑 경1/2, ‘ 작 에 대한 윕의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2009. 2. 4.21307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이,‘’) 66122006. 신설댘괰 위에는 직윑 경작 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2. 9.‘’ 자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해 석해 암으므띜 원고는 위 조항 신설 이위에 이미 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설 조항과 동일한 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 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고(2009. 2. 4.21307대통뜹뜹 윜픸띜2012. 2. 2.23590 다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6613 을 소괉윁용하여 농작업의이상 경작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1/2’ 분을 한 것은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에 위묘댘므띜 위법하다.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 위묘 주장3) - 4 - 헌법 윜 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띜 윕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조세법률주59‘’ 의를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을 그 내용으띜 하는데,,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농작업의은 그 개념6613‘1/2’ 이 불명핕하므띜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 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8 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뜹뜹이 윕)691‘ 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직윑 경작한 토지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댘는 토지 중8 대통뜹뜹이 윕하는 토지의 양도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100’,66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서 직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13‘691“” 농작물의 경작 딐는 다년생 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이상을21 자괰의 노동뜥에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한편 농’, 지법 윜 조 윜 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딐는 다년25‘ 생 식물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경작 딐21 는 재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서는 년 이상 직윑 경작한 토지6918 를 양도소득세 면윜 대상으띜 선언하면서 그 구체윁인 범위를 대통뜹뜹에서 윕하도띝 - 5 -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는 농,6613 지법 윜 조 윜 픸의 자경 규윕과 동일한 내용으띜 직윑 경작 의 의미를 구체핔하여 규25‘’ 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띜서의 직윑 경작 의 의미는 개윕 조세특띀윜‘’ 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을 문리대띜 해석하여 농작업의분의이상 을 자괰의6613‘21’ 노동뜥에 의하여 직윑 경작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2010. 선고덐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9. 30.2010 8423),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0. 5. 22.90 639).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원고가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8 대 앞서 윜 항에서 든 증거들 묏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5, 13, 14,35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6, 7, 9, 12, 1518 상과 윜 심 증인 핍국철 당심 증인 최동근의 각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1, 서 대파 재묰를 하면서 농작업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경작하씀다고 인윕하1/2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부터굌지 법원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대부분(1)1979. 5. 7.2001. 7. 1. 의 괰간 동안 **** 서구 부민동에 있는 구 ****지묩법원 청사에서 근무하씀고 법원공, 무원을 퇴직한 이후인부터 폐업괰간을 윜외2001. 7. 23.(2002. 8. 27. - 2005. 9. 22.) 하고 프재굌지 **** 강서구 대윀 동 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며 매년 섘천만 원1 F 내지는 약 억 원 윕도의 사업소득을 씬뜸다 원고는 위 폐업괰간 중인경부터2(2004. 4. 경굌지 사이에도 **** 남구 문프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이앤지에 근무하면2005. 12. - 6 - 서년경 약만 원년경 약만 원 윕도의 근띜섘입을 얻었다2004514, 2005600). 원고의 위 각 근무지 묏 원고의 주거지이던 **** 북구 중구 서구 강서구(2),,, 등에서 이 사건 토지굌지의 직선거리는 약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윁은10-15,㎞ 합계평 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답2,612 (= 790 ),G㎡ 묏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묔 원고가2,319H3,600,㎡㎡ 법원공무원으띜 재직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면서 피자 농작업을 하괰에 이 사 건 토지는 다소 륀리 떨어윸 있거나 그 면윁이 넓은 편이다. 원고는북****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윕에서 대(3)2011. 5. 31., 파 재묰에 필요한 작업 중묭갈이는 지인들띜부터 경운괰 등 농괰구를 임대료 약① 만 원에 임차하여 하씀는데 농괰구 작동은 괰계주인이 하씀고파종은 지인들이10, ②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인당 일 약원 윕도의 노임을 지괉하여 하씀으며1115,000, ③ 농약 살포도 마찬가지띜 지인들이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인당 일 약만 원의 노113-4 임을 지괉하여 하씀고섘핕은 입도선매 띜 판매한 관계띜 매섘자들이 하씀다고 진,‘’④ 선하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8 이유 없다. 소괉과세괈지의 원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세법의 괰본원쵙들 중의 하나인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성립한 소득 섘익 재산 행위 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띜운 세법에 의,,, 하여 소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쵙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국세괰본법 윜 조 윜(182 항 세법이 윜윕댘거나 개윕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쵙이), - 7 - 윁용댠 여지가 없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89. 9. 2988 11957).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과),6613 동일한 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신설댘어 직윑66122006. 2. 9.‘ 경작 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딐는 다년성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에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는21 것 으띜 규윕하씀는데 위 조항이 신설댘괰 위의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은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직윑 경작 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띜 규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종래 직윑 경작 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댜다 고 해석하여 암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4. 10. 21.94 996).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조항이 신설댘괰 위에 이미 성립하씀던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신설댜 이후인,2010.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띜써 뵄띜소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가, 종위 대법원 판띀에 따라 원고의 직윑 경작이 인윕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댠 섘 있었 던 것에 대하여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여 원고의 직윑6613 경작 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하더라 도 이는 윕당하고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에 위묘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1989. 9. 12. 넄판결선고넄판결 등 참조89 1858, 1989. 9. 29.88 11957).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과세요건 명핕주의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과세요건 명핕주의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 - 8 - 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씈견할 섘 있을 것 인가 당해 문구의 불핕윕성이 행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윁이고 차별윁으띜 법률을 윁, 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괰선윁으띜 보다 핕윕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괰대, 할 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괰준에 따라 종합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참조2004. 9. 23.2002 1588).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이),6613 규윕하는 농작업의 분의이란 당해 농지에서 농작물 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내'21' 지 재묰하는 경우 그 작업량의 분의 을 의미하는 것으띜 명핕하게 해석댘어지고 일21, 묘인의 관윐에서도 그 의미를 씈견할 섘 있으며 달리 농작업에 소요댜 시간이나 뵄용,, 작업면윁의 분의 띜 해석댘거나 다만 평균윁인 농업인의 시간당 작업량을 괰준으띜21(, 총 작업량을 시간으띜 하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의 분의 띜 해석댠 여지는 있다21), 과세관청의 자의윁 윁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규윕은 과세요건 명핕주, 의의 원쵙에 위묘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 9 -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10 -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12. 27.10406)■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8[① 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 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 에 년 월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 직접 경작“”) 2010 12 313]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100 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100. ,「」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 에 편입되거나 도·(“”)「 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00 100. 제 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③ 제 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① 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년 이전에 취득한()2 토지등을 년 월 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2012 12 31 분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100 20[100 의 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25,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분의 만기가 년 이상인 경3100 40( 5 우에는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00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1. 「」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1 -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1 12⑤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고대통령(2009. 2. 4.213072012. 2. 2.■ 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3590)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6 ()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년 제69 1"" 8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3「 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 항의 규정에("" )2」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3 ](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1.(.)ᆞ ᆞ 제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2. 1ᆞ ᆞ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3.20 법 제 조 제 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69 1""⑬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2 1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호 제 조 시행일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 적용례2 ()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 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고대통령(2006. 2. 9.193292009. 2. 4.■ 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1307)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6 () 법 제 조 제 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69 1""⑫ - 12 -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2 1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호 제 조 시행일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10 ()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66 1112. 농지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지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 "1.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 · 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 , 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 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 "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 1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위탁경영 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6. ""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 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1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①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1.:.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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