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소속 기관장과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20일부터 1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며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소속 기관장은 원고에게 근무기간이 2023년 8월 19일자로 만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통지)를 하였습니다.
2018년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2023년까지 근무한 임기제공무원 18명 중,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람은 원고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과 함께 2023년 8월 20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 비율의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던 중,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이 거절되었다며 통지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보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명에 의해 신분이 부여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을 살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은 과거 계약직공무원과 달리 '채용계약'이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해 경력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을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4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과 달리 임명에 의해 신분이 부여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지만, 채용공고 내용과 반복된 연장, 근무성적 평가 절차 등을 종합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 형태가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7. 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8. *. **. **** ****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
(2018. *. **. ~ 2019. *. **.)으로 하는 임용약정을 하고,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23. 7. 13. ****장으로부터 근무기간이 2023. 8. 19. 자로 만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위 2018년 국세청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2023년까지 국세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으로, 이 중 2023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계약 연장을 불희망한 1명 외에 원고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피고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3 -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1)
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원고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판결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을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
원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
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
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
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
에 종사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3항 제3호의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
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수, 복무, 징계에 관한 제 규정, 신분
보장에 관한 제 규정(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제외)], 다만 같은 법 제69조 제
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등의 본안전항변을 하
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을 분명히 하였고, 아래에서 보
듯이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4 -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관계에도 상당 부분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성격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
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
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제22
조의5 제1항 본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
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조의5 제2항)고 정하고 있다.
- 5 -
3)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국가
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
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
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8년 국세청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채용공고에 의해 임명된 임기제공무원들은 대부분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 역시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던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22조의2 이하에
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면서,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22조의3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2조의4),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고(임용약정서 제7조에 따르면 매년 2회 정기평가,
임기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성적 평가가 저
조하여 근무기간 불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
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
쳤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
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공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
- 6 -
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통보
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의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가 계약상대방임
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효력 확인을 구하거나
곧바로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265 판결 등 참조), 확
인소송의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
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ᆞ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 범위)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
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ᆞ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
로 정한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
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
- 8 -
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
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
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
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
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
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
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ᆞ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
- 9 -
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