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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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