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단2189·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겨 범행을 도움
징역 10월
2008노2100·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벌금
2013노71·부산고등법원·2013-06-26·2심
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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