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노71부산고등법원 2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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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7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3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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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8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도로를 주행하였다.
  • 주행 중 가속, 급차선변경, 불법유턴, 와이퍼 작동 반복 등의 위험한 운전을 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교부,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필로폰 투약 및 교부 범행은 횟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위험한 운전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 또한,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투약 및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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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징역 1년 6월 선고 후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
  • 범행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나 범행 경위가 악질적임
  •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 25분간 위험운행하여 상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은 사실
  • 가족관계 및 범행 동기·경위·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사건노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2013 71,( 윕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피고인무직A,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피고인 검사씤재프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고합병2013. 1. 11.20121022, 20121165(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2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별지 압섘물총목띝 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픸괰재의 물건을 몰섘한다1.. - 2 -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100. 피고인에게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5 ). 가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2010. 10. 8.()1 6 묛아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 출소한 후 불과 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2011. 8. 19.5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고 특섘공무집행묩해(), 쵘상 범행과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범행굌지 윀지른 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 향윕 범행은 총회에 걸최 필띜폰의 턬약하거나 교부 소지한 것으띜()10· 범행내용 범행 횟섘 취괉한 필띜폰의 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분25 동안 **** 묏 **** 일대 도띜상을 돌아다니며 괉가속 괉윕거 불법유턴 앀이퍼,,, 작동 등을 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뜤 함으띜써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 고인이 섘사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띜폰을 턬약한 사람 묏 피고인에게 필띜폰을 교 - 3 - 부한 사람의 인윁사항을 묝히는 등 섘사에 윁극윁으띜 픑조한 윐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범행의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당심에서 특섘공무집행()C, 묩해쵘상 범행의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윐 그묖의 피고인의 연뜹 위과 성행 하경D,,,,,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 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몰섘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 판시 윜 항의 피고인의 필띜폰 턬약 범행과 관뜨하여 사용한 일회용 주사괰1‘ 개 가 압섘댘었는데 증 윜 픸고합섘사괰띝 윜 쪽 압섘조서 참조 감윕결6 ’(2 , 2012102237), 과 위 주사괰 개 모덐에서 필띜폰이 검출댘었고 그 중 개에서 피고인의 픈흔이 묜6,3 견댘었다 위 섘사괰띝쪽쪽(86 , 239 ). 그뜇다면 윁어도 위 주사괰 중 피고인의 픈흔이 묜견댜 개의 주사괰는 필띜폰 턬3 약 범행에 윜공댜 장뵄에 해당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에 의하여 필67 요윁으띜 몰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넄락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필요윁 몰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서 픕사소송법 윜조의 불이익변경괈지원쵙에 의하여 새띜이 몰섘를 선고할 섘는 없368 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심판결의 위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띜 원심판결을 파괰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4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12 , 41 , 23 원심(판시 윜 항과 윜 의 묔 항 묏 윜 의 나 다 항 괰재 각 필띜폰 턬약 교부 소지14.5. .·· 의 윐, 각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1442, 1 , 1361 ( 집행묩해쵘상의 윐도띜교통법 윜조 윜 조 윜 항 재물손괴 후 미조쵘의 윐),148 , 541 (, 징역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2011. 6. 7.10786 어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2012. 6. 8.,) 6013 , 41 항 윜 조 윜 픸 나목 원심 판시 윜 의 가 내지 마 항과 윜 의 가 항 괰재 각 필띜, 24(4..5. 폰 턬약 교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35 (,42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37, 3812 , 50 ( 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42) 몰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 5 -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67 추징괈 산윕의 근거[] 판시 각 필띜폰 턬약 부분① 만 원회 턬약분의 소매가격만 원회 턬약70(= 110× 7) 판시 각 필띜폰 교부 부분② 만 원회 턬약분의 소매가격만 원30[= 110× (0.03g + 0.06g) / 0.03g] 합계만 원만 원만 원: 100(= 70+ 30)③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위 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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