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7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3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8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도로를 주행하였다.
- 주행 중 가속, 급차선변경, 불법유턴, 와이퍼 작동 반복 등의 위험한 운전을 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교부,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필로폰 투약 및 교부 범행은 횟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위험한 운전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 또한,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투약 및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징역 1년 6월 선고 후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
- 범행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나 범행 경위가 악질적임
-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 25분간 위험운행하여 상해 발생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은 사실
- 가족관계 및 범행 동기·경위·범행 후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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