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786·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
검사가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중 서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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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2018-02-21
공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이유로 한 구속 중 위법한 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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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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