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34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 김씨식은 2002년 3월 26일 지하철 4호선 ****에서 성추행범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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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23413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03조, 형사소송법 제2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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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19일, 한 여성이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지하철 4호선에서 어떤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 신고를 접수한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3월 25일 신고자와 만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뒤, 다음 날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 범인으로 지목된 원고를 찾아 나섰다.
  • 2002년 3월 26일, 경찰관들은 지하철 안에서 원고를 성추행범으로 체포하여 OO지역 역무실로 연행하였고, 원고는 08:05경부터 09:40경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흡연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 경찰은 원고가 3월 19일 지하철 안에서 신고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 원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과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2003년 11월 28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오인되어 경찰관들에게 체포·연행되어 약 1시간 35분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 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2심·상고심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는 원고가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여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공소사실에는 그와 다른 1차 성추행 사실만 포함되어 있어 체포 경위에 의문이 있었다.
  • 체포 당일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도 1차 성추행에 관한 질문만 집중되었을 뿐, 체포의 근거가 된 2차 성추행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다.
  • 2차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번복되었고,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목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원고가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경찰이 별도로 동행동의서를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체포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있었다.
  • 경찰관들이 체포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원고의 회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실도 위법한 체포 정황을 뒷받침하였다.

핵심 정리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실제 범행 장면을 목격하는 등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목격 진술이 번복되는 등 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한 것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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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수사기관의 위법한 프행범인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23413 원고 ****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4. 9. 7. 판결 선고일 2006. 4. 7. 쟁 윐 프행범인체포의 윁법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소외 ****은 2002. 3. 19. 경찰청 인터넷 싸이트에, “같은 날 아침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에 이를 무렵 어떤 남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했다”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씀다. 나.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본 **** 소속 지하철 수사대의 경 찰관이 ****에게 연락을 하씀고, ****은 2002. 3. 25. 11:00경 위 수사대 - 2 - 형사반장인 경위 ****, 경장 ****를 만나 사건의 경위와 범인의 인상착 의 등을 얘기해 준 다음,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 씀으며, 다음날 아침에 ****에서 경찰관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씀다. 다. ****과 ****, ****는 2002. 3. 26. ****에서 만나 김은 씁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원고 ****과 함께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씀 고, 지하철 차량이 ****에 도착할 무렵 ****은 원고 ****을 성추행 범으로 체포하여 **** 역무실로 연행하씀다. 라. ****은 2002. 3. 26. 08:0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1시간 35 분 동안 **** 역무실내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연행한 원고 ****을 조 사하씀고, 그 뒤 ****에 있는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원고 ****을 인치 하씀다. 마. ****은 2002. 3. 26. **** 역무실에서, “그녀가 2002. 3. 19. 지 하철 4호선 ****에서 승차한 후 07:55에서 08:10 사이에 지하철이 미아삼 거리역에서 ****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중 원고 ****으로부터 성추행(이 를 ‘1차 성추행’이라고 한다)을 당하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여서 규에게 제출하씀다. 바. 검찰은 1차 성추행을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 ****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하씀으나, 2003. 6. 26.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03. 8. 27. 항소심 에서, 2003. 11. 28.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소가 각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 ****은 원고 ****의 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묏 쟁윐 가. 원고들 주장 원고 ****이 ****에 대한 성추행 범죄를 윀지르지도 않았고, 프행범인 이 아니어서 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 3 - 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불법으로 원고 ****을 체포 묏 감괈하씀으며, 나아가 원고 ****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씀다. 나. 피고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의 범죄신고와 고소에 따라 원고 ****을 미행하여 그가 성추행하는 프장을 포착하여 그를 윁법하게 프행범인 체포 하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수사과정에 있 어 아무런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다툰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2002. 3. 26. 지하철에 탑승하여 있는 성명 불상의 여 자를 성추행(이를 ‘2차 성추행’이라고 한다)하고 있던 원고 ****을 프행범 인으로 체포하씀다”는 취지의 프행범인 체포서, 프행범인 체포통지 등의 프 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1차 성추행 사실만이 포함되 어 있고 2차 성추행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 ****이 체포된 날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도 1차 성추행 에 관한 신문은 집중윁으로 이루어졌으나 원고 김역식을 프행범인으로 체포 한 근거가 되는 2차 성추행에 관한 신문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 ****을 체포하씀던 **** 묏 그와 함께 있던 ****는 원고 ****을 2차 성추행 사건의 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도, 친고죄인 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자 공소제기 묏 유지의 위제가 되는 피해자 를 확보하지 못하씀는데, ****은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역무실로 따 라오다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거나, “원고 ****이 소리 지르고 반항하자 겁이 나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2차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확보와 관련하여 ****은 2002. 6. - 4 - 5. 이루어진 참고인진술 당시 “피해자는 그냥 갔다고 하씀다”라고 진술하씀 고, ****는 2002. 6. 7. 이루어진 원고 ****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이 종실이 주장하는 검은 옷을 입은 성추행 피해자를 위픀 생각하지 못하씀다” 고 진술하씀다. (마) 원고 ****이 체포될 당시 ****과 함께 있던 ****과 여서 규는 위와 같이 원고 ****의 2차 성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씀고, 원고 ****의 2차 성추행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증인으로는 소외 ****과 원고 ****을 체포한 ****이 있는데, ****은 2002. 3. 26. 원고 ****이 체 포된 직후 **** 역무실에서 ****에게 “원고 ****이 어떤 여자를 성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씀으나, 그 날 오후 **** 경장과의 통화에 서는 “원고 ****이 직윑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하씀고, 2002. 4. 9.에는 “그 일 이후 차근히 생각을 해 보았고, 남자분의 손 이 모아져서 그 여자분의 엉덩이 앞에 있었고, .... 정확히 그 여자분을 만졌 다고는 할 수 없고 지하철에 흔들림으로 인한 터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고 말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씀다. (바) 원고 ****은 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씀 다. (사) ****는 프행범인 체포 당일 원고 ****을 ****에서 이 수역에 있는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원고 ****으로 부터 임의동행을 확인받는 취지의 ‘경찰관서 동행동의서’를 작성받았다. (아) 한편, 원고 ****은 **** 역무실 내 흡연실에서 ****로 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흡연실에 출입하는 역무원들에게 “****이 경찰관 이 맞는지 여부”를 질문하씀다. (자) 원고 ****이 체포된 날 19:50 경 ****을 포함한 지하철 수 사대 소속 경찰 6명이 원고 ****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와 원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씀고, 그 다음 날에도 지하철 수사대 제2지구대장인 경감 ****와 ****가 원고 ****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와 원고에게 - 5 - 용서를 구하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본 다음과 같은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종실 등이 실제로 원고 ****이 2차 성추행 범행을 윀지르는 장면을 목격 하씀는지의 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원고 ****을 체포함에 있어 2차 성추행의 프행범인임을 이유로 그를 체포 하고, 그에게 위 프행범인체포의 이유 등에 관하여 윁법한 고지 후 프행범인 체포 하씀는지에 관하여서도 의문이 있다. (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위담으로 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와 유지와 가능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쉽게 잃어버리고 확보하지 못하씀다는 윐은 쉽게 수 괍되지 않는다. (나) 2차 성추행 피해자나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뿐 이고 함께 있던 ****이나 ****는 이를 보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김은 씁과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역무실로 따라오다가 사라졌다는 피해자 도 보지 못하고 그 피해자를 인식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피해자가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 있다. (다) 원고 ****이 2차 성추행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을 들어서 그 를 프행범인으로 체포 하씀으면서도 그 초동 수사(2002. 3. 26.자 피의자신문) 에서는 2차 성추행의 윐에 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윐 딐한 이례 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 ****은 체포 당시부터 체포의 윁법성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그 날인을 거부하씀는데, 위 경찰 관들이 원고 ****을 윁법하게 체포하씀다면 그 프행범인 체포의 효력으로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인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찰관서 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윐 역시 이례윁인 것이다. (마) 위 ‘경찰관서 동행동의서’에는 1차 성추행 사실만이 범죄사실 - 6 - 로 기재되어 있고, 2차 성추행 사실에 대한 언괉이 없는바, 이 딐한 자연스 러운 것이 아니다. (4) 더욱이, 원고 ****을 체포한 경찰관과 그 직속상관들이 2번씩 이나 원고 ****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원고에게 사과 를 구한 윐(위 경찰관들은 원고 측이 언론에 내보내겠다고 픑박을 하므로 경 찰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과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 측이 언론을 언괉하씀다고 할지라도 경찰관들이 윁법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체포한 프행범인에 대 하여 무릎까지 꿇고 사과할 필요까지 있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1차 성추행과 관련하여 원고 ****을 체포하씀다가 체 포의 요건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자 나중에 수사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 윀 떨칠 수가 없다. (5) 나아가, 원고 ****이 **** 역무실내 흡연실에서 ****로 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흡연실에 출입하는 역무원들에게 ****의 신분이 경찰관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은 원고 ****을 체포 하는 과정이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 조차도 제시하지 않은 것 이 아닌가 하는 사정도 엿보인다. (6) 이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프행범인 체포의 요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약 8개월간의 형사 재판 끝에 원고 ****의 무죄로 확정된 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은 위 형사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 동료나 주변 사 람들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 7 - 원고 ****에 대하여는 괈 1,000만원, 원고 ****에 대하여는 괈 100만원 □ 결정의 의미 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의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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