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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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