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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항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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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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