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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2조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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