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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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다243935·대법원·2021-07-08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와 교육을 하며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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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45528·대법원·2025-03-27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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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45542·대법원·2025-02-13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으로 일하며 근로자 지위와 직접 고용 의무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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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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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414·인천지방법원·2024-05-02·1심
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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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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