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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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고합400·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징역 25년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집유 2년 6월
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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