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2009고단2442·부산지방법원·2009-11-03·1심
편의점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고 나○○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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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20·부산고등법원·2013-01-18·2심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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