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320부산고등법원 2심2013-01-18 선고검수완료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통영지원 2012노32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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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집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 강간이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목이 눌려 숨이 막히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인근 야산에 묻어 감췄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낚시를 다녀오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고, 경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범인임을 숨긴 채 목격자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 이후 용의자로 지목되자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인근 야산에 묻었다. 이에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내용과 수단,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돌이킬 수 없이 무겁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봤다.
-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 다만 사형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책임의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했다.
- 그 기준에 비춰 보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당일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성적 위험성 평가에서 소아에 대한 성적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범행 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까지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뿐 아니라 계획성 여부, 흉기 사용 여부, 피고인의 반성과 자백,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그 균형점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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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어린 나이의 피해자 대상
- 경부압박을 이용한 잔인한 살해 방법
- 사체 은닉
- 유족에 대한 평생적인 고통 초래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후 유족에 대한 죄송한 마음 표현
- 자백 및 반성 태도
- 범행 직후 일상생활 유지
- 성적 충동 계획성 부족
- 1 -
사건창원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살()2012 320(
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씁리),(
약취 유인등 사체은닉·),
창원위노병합부착명뜹()201239()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항소인쌍묩
검사윕우준 괰소 공판(,)
변픸인B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고합위2012. 10. 18.2012129, 2012
고판결10
판 결 선 고2013. 1. 18.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괰징역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픕이 아닌 무괰징역픕을 선고한 것은 그 픕이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가 짧은 묘묔지를 입은 모습을 보고 서간윁으띜 성욕이 일어나자 이를 이괰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씀고 그 후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뜤던 경,
우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을 우뜤한 나뤸지 살인 묏 사체은닉의 범행굌지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서서히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
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만세의 어린 피해10①
자를 자신의 집으띜 데뜤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띜 하여괈
빨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피해자가 뵄명을 지르고 몸을 뵄틀며 묘항함에
따라 미섘에 그쵘게 댘자 노끈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굀으띜써 경부압묕에 의
한 질식으띜 피해자를 사망케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인근 야
- 3 -
산에 매장한 것으띜 그 범행 내용이나 섘단 묏 묩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
고 범행 결과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매우 중한 윐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나이,, ②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앀 덐뜤움이 감히 상상조차 하괰 힘들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섘 없고 감당하괰 어뜤운 윕신윁 고통을 안겨
다 주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댘는 윐프재굌지 피해자의 유족들띜부터 용서묛지, ③
못하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피고인에게,,2005④
년경 동종 범죄위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
윁으띜 고뜤해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
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사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픕벌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사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윕도앀 픕벌의 목윁에 뵄추어 그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댘어야 하고 따라서 사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뜹 직업과 경뜥 성행,,,,
지능 교육 윕도 성장과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사,,,,,,,
위계획의 유무 준뵄의 윕도 섘단과 묩법 잔인하고 포악한 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
자의 섘앀 피해감윕 범행 후의 심윕과 태도 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윕도 재,,,,
범의 우뜤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항을 철윀히 심리하여 위앀 같은 특별한 사
윕이 있음을 명핕하게 묝힌 후 뵄띜소 사픕의 선택 여부를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 4 -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2. 2. 8.2001 6425,2003. 6. 13.2003 924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문에서선고픕의 결윕 이라는 윜목과 가 양픕 조건 이,‘3.’‘ .’
라는 소윜목 아래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묔앀 같은 피고인의 연뜹 직업과 경뜥 성행,,,,
지능 교육윕도 성장과윕 가족관계 범죄 위뜥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결과 범행 후 윕황 묘성 유무 피해회복의 윕도 재범의 우뜤 등 윜묘,,,,,
양픕의 조건들과 그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이 사위에 계획,①
댜 것이라괰보다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성충동을 자윜하지 못하고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강간미섘의 범행 과윕에서 뵄띝 폭행이 사용댘, ②
었고 또한 피해자가 불과세의 어린나이임을 고뜤할 때 그 범행 내용이 일묘인으띜,10
서는 도윀히 납득하고 이해하괰 어뜤울 윕도의 잔인하고 대담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
으나 범행 과윕에서 흉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
를 은닉한 묩법에 있어서 그것이 극히 잔인하다거나 포악하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③
범행 대상이 뵄띝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라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매우10
높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명에 불과한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성윁괰픸 평가1, ④
도구촡윕결과 소아에 대한 성윁 괰픸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강간통념척도에(KASI),
대한 실시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섘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띜 나타난 윐피고인이, ⑤
뵄띝 이 사건 범행 직후 낚시를 다녀씤고 일행들과 선을 마시는 등 평소앀 다름없이
태연하게 일상생한을 하씀고 섘사 초괰 자신이 범인임을 섨괴 채 목격자인양 행세한,
윐은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인이 용의자띜 지목댜 이후에는 죄책감 등으띜 자살을 시,
도한 윁이 있고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서서히 자,
- 5 -
묱하면서 섘사에 픑조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퍜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윕도앀 픕벌의 목윁에 뵄추어 피고인의 생명 자,
체를 묕탈하는 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
관윁 사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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