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2호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2항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벌금
2016고단502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8·1심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징역 1년 6월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집유 1년 3월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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