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단4807·광주지방법원·2012-01-12·1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벌금
2012노151·광주지방법원·2012-04-27·2심
피고인 심신장애 주장하나 법원 인정하지 않음
징역 4월
2016노1380·의정부지방법원·2016-10-13·2심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지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음
—
2012고단192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1심
술에 취해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 던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림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