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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제2항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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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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