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
2016나24452·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