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6조
벌칙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04-05·1심
무등록 보도방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
집유 10월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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