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84034·수원지방법원·2022-04-07·2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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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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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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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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