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제382조(파산재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2항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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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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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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