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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1호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2호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제4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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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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