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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호

    1. 성명 및 주소

  2. 2호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3호

    3. 의결권의 액수

  4. 4호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2항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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