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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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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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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