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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

제47조(재건축 결의)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제3항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호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2호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3호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4호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제4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9나35153·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8·2심
재건축 결의 후 피고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하지 않아 원고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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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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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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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526·서울행정법원·2010-06-10·1심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조합원 57.22%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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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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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834·대전고등법원·2008-05-15·2심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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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89·청주지방법원·2007-06-22·1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이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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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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