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항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가합858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6-28·1심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
2008가합784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6·1심
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
—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
2024누69397·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가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
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
2010나110·제주지방법원·2010-12-22·2심
원고들이 대지와 공용 건물의 부당이득을 구했으나,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점유 사용권이 인정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