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가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69397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부속토지 중에는 도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상가 및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취득 목적이 기부채납이 아니라 현금청산을 위한 것이었고, 부속토지의 대지사용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 없어 기부채납 토지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상가와 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피고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부속토지와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모두 동일한 단일 토지에 속해 있다.
-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공원의 토지면적은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부속토지에서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부지만 특정하여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정된 시점에 그 위치와 면적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될 부분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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