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조
과세 주체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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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0440·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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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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