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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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5861·수원고등법원·2024-08-30·2심
원고가 2021년 3월 31일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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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955·수원고등법원·2025-01-15·2심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한 뒤,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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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81093·서울행정법원·2021-10-15·1심
아파트를 취득하며 1%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종전에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 때문에 1세대4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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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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