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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1호

    1. 보통세

  2. 2호

    2. 목적세

제2항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보통세

  2. 2호

    2. 목적세

제3항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등록면허세

  2. 2호

    2. 재산세

제4항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담배소비세

  2. 2호

    2. 주민세

  3. 3호

    3. 지방소득세

  4. 4호

    4. 재산세

  5. 5호

    5. 자동차세

제5항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취득세

  2. 2호

    2. 등록면허세

  3. 3호

    3. 레저세

  4. 4호

    4. 담배소비세

  5. 5호

    5. 지방소비세

  6. 6호

    6. 주민세

  7. 7호

    7. 지방소득세

  8. 8호

    8. 재산세

  9. 9호

    9. 자동차세

  10. 10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11호

    11. 지방교육세

제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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