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9389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89 행정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취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권자가 서울특별시인 이상 피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따라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6. 13.자 2019두3560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핵심 정리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관행을 근거로 과세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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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4면 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4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7면 19, 20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를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위 규정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개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7행, 9면 13행의 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2019. 6. 13.자 2019두3560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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