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8027서울고등법원 2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58027 행정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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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해당 과세권자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고, 과세권자가 발간한 지방세실무 교재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과세관행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과세권자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원고가 근거로 든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외부에 표명된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관행과 내부 교재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비과세관행을 판단해야 하고 해당 과세권자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피고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 원고가 근거로 든 지방세실무 및 세무조사실무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피고는 2010년 및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6. 13.자 2019두3560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핵심 정리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이나 내부 교육용 교재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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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8조),앞서 본 바와 같이****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또한**** 발간2012년 및2015년 지방세실무와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05. 3. 24.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는 이와 달리2010년 및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 발간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9. 6. 13.자2019두35602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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