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
신의ㆍ성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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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487·서울행정법원·2024-05-22·1심
조합장이 조합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조합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자신 명의로 등기한 뒤, 명의신탁이 무효라며 이미 낸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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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675·서울행정법원·2025-11-12·1심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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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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