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4446·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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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46·울산지방법원·2017-11-23·1심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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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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