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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12월 28일 학생의 인권 보장,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생인권교육원·옹호관·사무국 설치 등을 담은 충청북도학생인권조례안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2012년 1월 26일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2년 8월 17일까지 6개월의 선거권 밖 청구인 서명 기간을 거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1만 6,441명을 대표해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교육감은 청구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오류·중복 서명·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명 등을 제외하고 유효 서명이 1만 4,557명이라고 보아, 주민 총수의 100분의 1(1만 2,228명) 이상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2013년 2월 6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기로 의결했고, 교육감은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각하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3년 3월 11일 조례안이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교육감은 2013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해 청구를 각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민 서명을 모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청구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자 그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학생인권교육원·옹호관·사무국 등 행정기구 설치 조항이 지방자치법상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례안 중 두발·복장 등 용모 제한 금지, 소지품 검사 원칙적 금지, 전자기기 소지 자체 금지 조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학교장에게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권한을 침해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이 조례로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해당 조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교육원, 학생인권옹호관,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이 청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감이 이런 사유를 들어 조례 제정 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넓게 인정되지만,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민 서명 요건을 채웠더라도 조례안의 내용이 법령 체계와 맞지 않으면 교육감이 각하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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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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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각하처분취소2013678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7. 8.
판 결 선 고2013. 8.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 각하처분을 취소한다2013. 3. 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댜 ****학생인권조2011. 12. 28.‘
띀안 윜 장 총쵙 윜 장 학생의 인권 윜 장 학생인권의 진흥 윜 장 학생인권침해에 대’( 1, 2, 3, 4
한 구윜 윜 장 보쵙 등 총 장개 조문 묏 부쵙으띜 구성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조, 55 51.‘
띀안 이라 한다 을 윜출하여 피고띜부터조띀 윜윕 청구를 위한 대퍜자 증명’)2012. 1. 26.
서를 교부묛았다.
제 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11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 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1.④
제 조 사생활의 자유12 ()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과 교. ,②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④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⑤
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CCTV),
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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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그 이후 개월 선거괰간 윜외 의 청구인 서명괰간을 거쳐충6()2012. 8. 17.
다.
제 조 ****34 ()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①
****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제 조 학생인권옹호관43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며 그 구성과 조직 및,①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②
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3.③
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 1.④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⑤「 」「
관한 협약 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심의위원⑥
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조 사무국46 (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①
사무국에는 공무원과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②
다.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③
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13④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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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세 이상의 주민명을 대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조띀안의1916,441
조띀 윜윕을 청구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윜출한 청구인 명부를 핕인한 결과 주민등띝번픸 씤류 중복서명,,
뵄거주자 넄구의 서명인지 핕인할 섘 없는 경우 등을 윜외하면 유효한 서명인 섘가,
명으띜서 **** 주민 총섘의분의14,5571,222,735 1001
1)
인명 이상으띜 지묩12,228
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판단하씀다151.
라. ****교육청 법윜심의위원회는이 사건 조띀안을 심의하괰 위한2013. 2. 6.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조띀안 윜윕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띜 의결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안 윜윕 청구를 각하할 씈,2013. 2. 20.
윕이라는 처분사위통지앀 이에 대한 의견을 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띀안이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청구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2013. 3. 11.152
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으며 피고는아래앀 같은 이유띜 지묩자,2013. 3. 26.
쵘법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157(‘’
다).
1) **** 주민의 조띀윜윕 묏 개폐청구 연서주민섘에 관한 조띀 윜 조에 의하면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 2,151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띀의 윜윕이나 개윕 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섘는세 이상 주민 총섘의19
분의이상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1001.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의 청구 제외 대상 해당15 2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89①‧‧‧
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
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 조 제 조는 학,11 , 12
생의 두발복장을 제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장의 학칙제
정권을 침해하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를 위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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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22,3,51, 2,8【】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은 개성을 실프할 권리 묏 사생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픑약,
윜 조는 아동이 사생한 통신에 대하여 자의윁이거나 위법윁인 간섭을 묛지 아니하며16,
명씈나 신망에 대한 위법윁인 공격을 묛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괰본권을 윜한,
하괰 위해서는 괰본권을 윜한할 섘 있음이 법률에 명시댘어야 하는데 프행 초 중등교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뜹 이하 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 8 , ·(‘’) 9
학생의 덐묜 복장에 관한 사항 등을 학쵙에 괰재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이를 윜한할 섘·
있다는 규윕은 없을 뿐 아니라 법 윜 조의 는 학교장은 헌법과 국윜인권조약에 명시댜184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학교장은 학생의 덐묜 복장에 관한 권리,·
를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다 따라서 학교장은 덐묜 복장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
항 등을 학쵙에 괰재하댘 이 사건 조띀안이 윕한 범위 내에서 권리 보장의 윕도를 윕하
면 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조띀안은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하여 학교장의,89
학쵙윜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는 지묩자쵘.12 , 13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1521.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함15 2 1.
이 사건 조례안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 **** 학생인권옹호관 및 사무34 , 4346,②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청구제외 대상으로 규15 2 3
정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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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조띀안 윜 조의 ****과 윜 조의 학생인권씹픸관은 그3543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교육규쵙으띜 윕하게 댘어 있고 ****의 설쵘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며 윜 조의 사무국 딐한 그 구체윁인 내용을 교육감이 윕하도띝, 46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조띀안 자체만으띜는 이를 행윕괰구라고 핕윕할 섘 없다 특히 학생.
인권씹픸관의 경우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감을 시윕권고권 등 권한 행사,
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권고에 강윜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을 묛는 행윕괰구가 아닌 독립윁인 행윕감시괰구이므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34 , 43 ,
윜 조는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행윕괰구 설쵘에 관한 내용을 규윕한 것이461523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은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청구 윜외 대상에 해당152
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의3 ,151 , 2 , 7
각 규윕에 따르면세 이상의 주민으띜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띝, 19
이 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한세 이상의 주민 섘 이상의 연서19
띜 교육감에게 교육에 관한 조띀 윜윕을 청구할 섘 있으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 행윕,,
괰구를 설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쵘를 묘대하는 사항은 청
구대상에서 윜외댘고 조띀 윜윕 청구가 청구인 자격과 청구인 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청구 윜외 대상을 대상으띜 한 경우에 교육감은 조띀 윜윕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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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학교의 자율성 묏 학,11 , 12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하여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한 것이어서 지묩89
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띀안 윜1521,34
조 윜 조 묏 윜 조가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행윕괰구를 설쵘하는 사항, 43461523
에 해당하여 조띀 윜윕 청구의 대상에서 윜외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씀
으므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인지 이 사건 조띀안,11 , 12,
윜 조 윜 조 묏 윜 조가 행윕괰구의 설쵘에 관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34 , 4346.
2)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11 , 12
가) 관뜨 규윕의 검토
(1) 학교의 장은 법뜹의 범위에서 학쵙을 윜윕 딐는 개윕할 섘 있고 법 윜(8
조 윜 항 학쵙의 괰재 사항과 윜윕 개윕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1 ),·
윕하며 법 윜 조 윜 항 학쵙에는 덐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82 ),·,,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을 괰재하여야 하고 법 시(
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그앀 같은 사항에 관한 학쵙을 윜윕하거나 개윕할 때에는 학쵙917 ),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묘씁하도띝 노,,,
뜥하여야 한다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94 ).
(2) 위앀 같은 법 묏 법 시행뜹의 각 규윕에 뵄추어 보면 학쵙의 윜윕은,
일선 교육 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에서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교
육목윁을 효과윁으띜 달성하거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량윁,
으띜 윕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덐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묏 학교 내 교육 연구한동 보픸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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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미리 학생과 학부
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쵙 윜윕에 참여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초,·
중등학교의 운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쵙에서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을 윕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덐묜 복장 등 용모.
에 관한 합리윁인 윜한을 가할 섘 있고 교육목윁의 달성이나 학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을 윜한할,
섘 있는 학쵙을 윜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조띀안의 관뜨 규윕
이 사건 조띀안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덐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
을 실프할 권리를 가지고 윜 조 윜 항학교의 장 묏 교직원은 학생의 위 권리를 윜( 111 ),
한할 섘 없으며 윜 조 윜 항덐묜의 괸이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윜하여서는 아니( 114 ),,
댜다 윜 조 윜 항딐한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섘해서( 112 ).,
는 아니 댘고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위을 위하여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 윜한하며,
위체 학생을 대상으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댘지 않고 윜 조 윜 항 학교의 장 묏 교( 122 ),
직원은 학생의 휴대위핔괰 괰타 위자괰괰의 소지 자체를 괈지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
조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124 ).
다) 학교장의 학쵙 윜윕권 침해 여부
(1) 뤼윀 덐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규윜 괈지를 규윕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장은 학쵙을 윜윕함에 있어 마땅히 학114 , 1 , 2,
생의 개성을 실프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112 , 4
- 9 -
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 묏 교직원은 학생의 덐묜 괸이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윜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학생생한 지도나 교육목,
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덐묜을 뵄롯한 용모에 관하여 합리윁 윜한을
가할 섘 있도띝 법 묏 법 시행뜹이 부여한 학교장의 판단재량권을 묕탈하는 것으띜서 학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딐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은 소지품 검사,122
를 원쵙윁으띜 괈지하댘 학생과 교직원의 안위을 위하여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목윁의 달성이나 학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묔 이는 역시,
법 묏 법 시행뜹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쵙윜윕에 대한 재량권을 묕탈하는 것으띜서 학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의 위 각 규윕은 앞서 본 학교장의 학쵙윜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상위법뜹인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한 것이89
라 할 것이다.
(4) 다만 학생의 휴대위핔괰 등의 소지 자체를 괈지하지 못하도띝 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장은 학생의 휴대위핔괰 등 위자괰괰의124,
사용 에 관한 사항을 학쵙으띜 윜한할 섘 있을 뿐이므띜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917 ),
위 규윕이 휴대위핔괰 등 위자괰괰의 사용에 관한 학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보
괰는 어뜵다.
라) 학생의 괰본권을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는지 여부
(1) 원고는 법률에 명시윁인 규윕이 없으므띜 학교장은 학생의 괰본권을
- 10 -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교육은 개인의 잠재윁인 능뜥,
을 계묜하여 줌으띜써 개인이 각 생한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섘 있도띝 해 주고 국민으,
띜 하여괈 민주시민의 자질을 괸러줌으띜써 민주주의가 원한히 괰능하괰 위한 윕쵘문핔
의 괰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위섘의 장이 댨으띜써 우리 헌법이 지,
향하고 있는 문핔국가의 실프을 위한 괰본윁 섘단인묔 헌법재판소선고(2003. 2. 27.
헌묔위원재판부 결윕 등 참조 교육이 섘행하는 이앀 같은 중요한 괰능을 고뜤200026),
할 때 헌법 윜 조에 의하여 보장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윜 조의 사생한의 뵄묀과 자,1017
유 등에 관한 학생의 괰본권 딐한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지372
않는 범위에서 교육 목윁과 교육 하경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률띜써 윜한할 섘 있
다고 할 것이고 이때 괰본권 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 을 요청,‘’
하는 것이므띜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그 픕식이 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헌재,(2006.
헌마결윕 등 참조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하위법뜹으띜 윜한할 섘 있5. 25. 2003715),
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법 윜 조는 학교장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8
을 학쵙에 괰재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법 윜 조 윜 항은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181
에 법뜹과 학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교육괰,
본법 윜 조 윜 항은 학생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123
는묔 이는 학내의 질서 유지 묏 교육 목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쵙으띜 학생의 용모를 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섘 있는 근거 규윕이라 할 것
이고 그 위임범위 내에서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학쵙에 덐묜 복장 등 용모 교,917·,
육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 11 -
사항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쵙에서 학생의 인권을 윜한하는 윕도가 교.
육 목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러한 개별 학쵙의 위헌 위법 여부를·
다턴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학교장이 용모나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학쵙을 윜윕하는,
것이 그 자체띜 헌법과 국윜인권조약에 명시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섘 없
다.
마) 결국 학내의 질서 유지 묏 교육 목윁을 위한 윜한을 일률윁으띜 괈지하,
는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은 상위 법뜹으띜서 학교장112 , 4 , 1 , 122
의 학쵙윜윕권을 규윕한 법 윜 조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하는 것이므띜 앞에서 본 묔앀8 ,9(
같이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부분은 학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보괰는 어124
뜤우므띜 윜외한다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조띀윜윕 청구대상에서 윜외하),1521
고 있는 법뜹에 위묘댘는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 묏 윜 조가 행윕괰구 설쵘에 관한 사항에 해34 , 4346
당하는지 여부
가) 관뜨 규윕의 검토
(1) 지묩자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괰 위하여 필요한 행윕괰구앀 지묩공
무원을 덐고 행윕괰구의 설쵘앀 지묩공무원의 윕원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고 지묩자쵘법 윜조 윜 항 윜 항 그 소관사무의 일(1121 , 2 ),
부를 독립하여 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뜹이나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합의윜행윕괰관을 설쵘할 섘 있으며 지묩자쵘법 윜조 윜 항 그 소관 사무의 범(1161 ),
위에서 법뜹이나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ᆞ
괰관을 설쵘 운씁할 섘 있다 지묩자쵘법 윜조의 윜 항 교육감 딐한 위앀 같은 합(1162 1 ).ᆞ
- 12 -
의윜행윕괰관이나 자문괰관을 설쵘할 섘 있을 뿐 아니라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3
조 소속 보조괰관을 덐거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뜹뜹 딐는 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교육괰관을 설쵘할 섘 있다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05 ,
윜 조 한편 지묩교육행윕괰관의 행윕괰구앀 윕원괰준 등에 관한 규윕에 따르면 교육32 ).,
감은 지묩교육행윕괰관의 행윕괰구를 설쵘하거나 개편하뜤는 경우 행윕괰구가 섘행하여
야 할 사무앀 사업에 따른 규모의 윁윕성 다른 괰구앀의 균픕성 프장지원을 중심으띜,,
고뜤한 효율성 괰능의 중복 여부 등 괰구의 능률성 등을 고뜤하여야 하고 윜 조 총액,( 5 ),
인건뵄를 괰준으띜 행윕괰구앀 공무원의 윕원을 운씁하여야 하며 윜 조 교육감이 행윕( 4 ),
괰구앀 공무원윕원에 관한 조띀안을 해당 지묩의회에 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윕하
는 묔에 따라 추가띜 드는 경뵄를 나타내야 한다 윜 조 윜 항( 251 ).
(2) 위앀 같은 관뜨 규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뜹은 교육감에게 집행,
괰관에 속하는 행윕괰관 위묘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직편성권을 부여하면서 그 설쵘 묏,
운씁은 소요댘는 씈산과 규모의 윁윕성 다른 괰구앀의 균픕성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덐,,
루 고뜤하여 신중하게 결윕하도띝 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152
윜 픸는 이러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행윕괰구를 설쵘하거나 변3
경하는 사항을 주민의 조띀윜윕청구 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조띀안의 관뜨 규윕
이 사건 조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학교장과 교직원 보픸자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뜨 교육자료앀 프띜그램을 개묜 보괉하여·
야 하고 윜 조 내지 윜 조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을 설쵘 운씁할( 3133 ),·
섘 있으며 이때 ****의 조직과 구성은 교육규쵙으띜 윕한다 윜 조딐한,( 34 ).,
- 13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윜를 위하여 학생인권씹픸관을 덐어야 하고 그 구성,
과 조직 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쵙으띜 윕하댘 학생인권씹픸관은 학생인권심의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고 상임 인 이내띜 교육감이 윕하는 관할 지역,3
에서 한동하며 임괰는 년으띜 하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섘 있고 직무를 독립윁으띜,31,
섘행하여야 한다 윜 조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는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조사( 43 ).,,
윁윈한 시윕과 조쵘 요구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윜도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하고 윜,( 45
조학생인권씹픸관은 그 직무섘행을 위하여 교육감 학교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묏 프장묩문조사를 할 섘 있으며 윜 조학생인권침( 49 ),
해에 관한 구윜신청을 묛으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보픸자 등에게 시윕권고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고 시윕권고를 묛은 상대묩은,
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윜 조이앀 같은 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덐고 사무국에는( 48 ).,
공무원과 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를 보좌하괰 위한 인원을 더다고 규윕
하고 있다 윜 조( 46 ).
다) **** 묏 학생인권씹픸관이 행윕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조띀안에서 설쵘를 규윕한 ****은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보조괰관 딐는 윜 조의 교육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30532,
학생인권씹픸관은 교육감이 선임하고 상시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묏 학생인권침해,
사띀를 조사하고 교육감 학교장 보픸자 등에게 시윕권고 등 윁윈한 조쵘를 요구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윐 학생인권씹픸관의 시윕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띀안이 이를 강윜할,
섘단을 규윕하지는 아니하씀으나 상대묩에게 시윕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 윐 학생,
- 14 -
인권씹픸관의 직무섘행을 위하여 공무원과 위문조사원 등으띜 구성댜 사무국을 덐도띝
한 윐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도 교육감의 사무 범위에 포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교육감이 통할하여 관리 집행하는 지묩자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
담하여 섘행하는 괰관으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집행괰관으띜
서 행윕괰구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 묏 학생인권씹픸관과 그 사무국의 설쵘에 관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 묏 윜 조의 규윕은 행윕괰구의 설쵘에 관한 사항에 해34 , 4346
당하므띜 이는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조띀윜윕 청구대상에서 윜외댘,1513
는 행윕괰구를 설쵘하는 것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띠
결과윁으띜 원고가 조띀윜윕 청구를 한 이 사건 조띀안은 지묩자쵘법 윜15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서 규윕한 조띀윜윕 청구대상 윜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213
띜 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묔 이를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 15 -
판사권섘아
- 16 -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법 과의 관계3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ᆞ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의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도지사 는 교육감 으로 지방."" "" " " , "ᆞ
자치단체의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로 자치사무 는 교육 학예" "" , "" "ᆞᆞ
에 관한 자치사무 로 안전행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교육부장" , "" "" "" "ᆞ
관 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 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15 ()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 조에19(18①「」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에서 세 이상의 주민 이라 한.16"19"
다 은 시도와 제 조에 따른 인구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 · 1755019100
의 이상 분의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의 이상1 70 1 , ·1950 1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20 119
서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連署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2.6 1「」
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3.103「」
은 법 제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 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②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1.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3.
- 17 -
지방자치단체의 세 이상의 주민이 제 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191③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
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15④
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10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4⑤
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 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54⑥
터 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14·,
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 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3,
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 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55⑦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612
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
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7⑧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⑪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 규칙8 ()
학교의 장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①
서 학교 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 조의 학생의 인권보장18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 」
하여야 한다.
- 18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9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8( " ")①
하여야 한다.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1.·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2.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3.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4. · · · · · ·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5.,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6. ·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7., ,,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8.
학칙개정절차9.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10.
학교의 장은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1 79④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 ,,
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 조 연서 주민수2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15 1「」
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의 이상으19100 1
로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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