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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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