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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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 1호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호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3호
3. 생년월일
- 4호
4. 세대주와의 관계
- 5호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6호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 7호
7. 주소
- 8호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9호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 10호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11호
11. 삭제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 1호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 2호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호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 4호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호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호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7호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 1호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2호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호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3호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4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9.12.3>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 1호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호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호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호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 1호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2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 1호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 2호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 3호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2023.12.26>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8.16>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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