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7223수원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물 부재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223 행정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경부터 OO지역의 비닐하우스(꿀벌마을)에 거주해 왔습니다.
  • 2007년 5월 18일, 원고는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가 방, 거실,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0년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비닐하우스가 실제 거주 가능한 상태이고 원고가 오래 거주해 왔으므로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내부가 방, 거실, 부엌으로 나뉘고 전기·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어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췄습니다.
  • 원고는 10년 넘게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해 왔으므로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 건축물이 불법이거나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사유는 전입신고 수리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을 '실제 거주 가능성'과 '거주 의사'에 초점을 두어 판단한 사례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장래 철거 가능성은 전입신고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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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과천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조정환) 【변론종결】2008. 3. 12. 【주 문】 1.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 자신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과천시 과천동 207 지상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과천시 과천동 207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위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위 장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이상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전입신고수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거주지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장래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도 표기될 수 없고, 그 지역에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관련 신고사항이 제대로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경우 등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사람이 생활의 근거로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시설물은 서울 등지 판자촌 등의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형성한 집단부락인 꿀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은 판자 위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철파이프가 교차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내부는 합판에 의하여 방 3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 각 공간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살림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전기시설과 취사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7. 10.경 시어머니, 남편 및 딸과 함께 이 사건 시설물로 이주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물 소재지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인근 과천시 과천동 535-16에 주민등록을 해두고 현재까지 계속 위 시설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비록 견고하지는 아니하나, 그 내부가 침실, 거실 및 부엌의 구조로 되어 있고 생활용품과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어서 생활의 근거로서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10여 년 이상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원고의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표기될 수 없다거나,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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