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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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148·제주지방법원·2022-04-05·1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고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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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441·광주고등법원·2023-02-15·2심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한 원고가 허가를 받으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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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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