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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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02525·서울고등법원·2024-11-22·2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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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8·2심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986만 원이 결제되고 카드론 46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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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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