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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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842·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
원고가 도라산역에 설치한 대형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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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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