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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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855·부산고등법원·2025-01-16·2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해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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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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