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3.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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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20717·서울고등법원·2021-12-15·2심
라임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액 증명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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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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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885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16·1심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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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26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권유로 소외 31 은행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씩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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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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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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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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