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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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84509·서울행정법원·2026-08-20·1심
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개사 주식 162,365주(603억 원 상당)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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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7122·서울행정법원·2024-11-14·1심
펀드 운용 담당 직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다 착오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미보유 주식을 매도 주문해 공매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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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1664·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금융회사가 고객 펀드의 주식 매도 주문을 처리하면서 투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펀드 명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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