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객 펀드의 주식 매도 주문을 처리하면서 투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펀드 명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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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3구합81664 행정 사건(2024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회사인 원고는 고객사인 자산운용사(이하 'D')로부터 특정 펀드(이하 'H펀드') 계좌에 있는 상장 주식 29,771주를 매도해 달라는 주문 지시를 받았다.
원고의 담당 직원이 전자시스템에 H펀드의 투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러, 실제로는 다른 펀드(이하 'F펀드')를 통해 매도 요청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증권사(이하 'OO증권')에 F펀드 명의로 해당 주식 29,771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OO증권은 한국거래소에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는 29,771주에 대한 매도계약만 체결되었고, 나머지 12,148주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피고)는 2023년 7월 18일, 원고가 F펀드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 41,919주를 공매도 위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2024년 8월 23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회사인 원고가 고객의 지시를 받아 주식 매도 주문을 처리하던 중 담당 직원이 펀드 투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펀드 명의로 매도 주문이 제출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불법 공매도 위탁으로 보고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매도 위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본시장법이 '누구든지 상장증권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 행위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원고가 OO증권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것은 법률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긴 '위탁'에 해당하므로, 공매도 위탁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펀드별로 재산이 구분 관리되므로, 주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각 펀드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펀드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매도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41,919주 전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했지만, 원고가 실제로 위탁한 수량은 29,771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12,148주 부분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매긴 것은 비례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공매도 위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회사의 단순 입력 실수로 발생한 공매도 위탁이라도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징금을 매길 때는 실제로 위탁한 수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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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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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1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2024. 5. 31.
판 결 선 고2024. 8. 23.
주 문
1.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6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법인으로 금융회사이다. B 법인인 C(이하 ‘D’라 합니다)는 원고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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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E(투자등록번호: *****, 이하 ‘F펀드’라 한다) 및 G(투자등록번호: *****, 이하 ‘H
펀드’라 한다) 등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나. D의 담당자는 B 시간 기준 2021. 9. 21. 18:30경 원고에게 ‘H펀드 계좌의 I 주식
회사 보통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9,771주를 매도주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23. ****(이하 ‘****’이라 한다)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은 2021. 9. 23. 한국거
래소에 이 사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을 제출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 29,771주에 대한 매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2023. 7. 18. ‘원고가 2021. 9. 23. F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41,919주를 매도주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063,000,000원을 부과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공매도 위반
의 주체를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D
의 주문을 ****에 단순 전달한 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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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주문 당시 D는 H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보유하고 있
었고, 이 사건 주문에 관한 결제는 H 펀드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
었으므로 결제불이행의 위험은 전혀 없었다.
나. 과징금 산정의 위법
원고가 ****에 전달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수량은 29,771주에 불과함에도,
41,919주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주문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전달하였다. 위 파일에는 펀드의 이름이 ‘H 펀
드’로 기재되어 있다.
[생략]
2)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H 펀드의 투자등록번호가 ‘*****’임
을 전제로 D의 담당자에게 위 매도주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생략]
3) 이후 원고는 2021. 9. 23. ****에 투자등록번호가 ‘*****’인 F 펀드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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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식 29,771주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공매도를 위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
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수범자를 제한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든지 위법한 공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대상
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자가 ****의 회원과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위탁은 ‘법률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
겨 부탁하는 일’을 뜻한다. 원고는 ****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매
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원고가 ****에 이 사건 주식의 매도에 관한 법률행
위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데 따른 것으로 원고가 ****에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위
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은 각각의 집합
투자재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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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4) F 펀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에 F 펀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F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이하 ‘이 사건 공매도’라 한다)를 위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의 체결 이후 ****이 이 사건 주식을 대차하여 결제의무를 이행하고, H 펀드 계정의
이 사건 주식 29,771주를 통해 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공매도 위탁의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한 이 사
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 금액인 4,450,148,0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기준금
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과징금 부과비율 30%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1,335,044,400
원(= 4,450,148,000원 × 30%)으로 정한 다음, 매도주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 감경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72,041,245원(= 1,295,434,500원 ×
30% × 70%)을 공제한 1,063,003,155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063,000,000원을 과징금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입법 취지
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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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에 이 사건 주식 29,771주의 매도를 위탁하였을 뿐, 41,919주의
매도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반한 행위는 이 사건 주식 29,771주의 매도를 위탁한 것이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이 위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도주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과징금 산정
의 기준금액은 원고가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관한 주문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초과 매도주문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
더라도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매도를 위탁할 당시 ****이 이 사건 주식 4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공매도를 위탁하게 된 이유는 H 펀드의 등록번
호를 전자시스템에 오기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
상하고 공매도를 위탁하는 등 공매도를 규제하는 취지를 잠탈하려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매도를 통해 원고가 얻게 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매
도에 따라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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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
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ᆞ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
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
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
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
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ᆞ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ᆞ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ᆞ관리
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
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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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
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ᆞ교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ᆞ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
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
한할 수 있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
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
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ᆞ관리 등에 필요
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ᆞ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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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ᆞ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
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
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ᆞ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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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
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
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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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ᆞ표시 또는 중요
한 사항의 기재ᆞ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
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
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
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
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 법 제429조의2 제4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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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중하
상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50100분의 125100분의 100
해당사항 없음100분의 125100분의 100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00100분의 75100분의 5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
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중요도
주1)
구분
상중하
법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법제180조의4
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미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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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ᆞ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ᆞ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
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
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ᆞ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ᆞ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ᆞ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
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ᆞ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ᆞ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
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
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
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ᆞ
ᆞ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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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공매도 위탁 자체는 위법하지만, 실제 체결된 수량이 아닌 매도주문 수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플러가 B증권이 초과 매도주문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과징금 기준금액은 실제 위탁한 29,771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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