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4509서울행정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개사 주식 162,365주(603억 원 상당)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84509 행정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회사 C 등 20개사 주식 162,365주(603억 3,095만 원)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공매도하였다.
  • 원고는 D 그룹 계열사 E, F에게 원고 소유 G 주식을 대여한 후, 2021년에 75회에 걸쳐 19개 주식 총 51,235주(총 주문금액 7,261,286,450원)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
  • 2022년에는 H의 트레이더가 차입 확정 수량을 시스템에 중복 입력하여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15,000주가 매도 가능 수량으로 표시되었고, 원고는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22,416주(주문금액 1,101,352,400원)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16,477주가 체결되었다.
  • 원고는 F로부터 C 주식 78,603주를 빌려 국내 증권사들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하고, 2022년 D ****을 통해 C 주식 88,714주(주문금액 51,968,306,344원)를 매도하였다.
  • 원고는 T+1에 반환요청을 지시하였으나 N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결제부족분 80,245주가 발생하였고, T+2에 추가 차입하여 결제를 마쳤다.
  • 피고는 2024. 7. 12. 원고에게 16,943,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와 산출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대여주식이 자기 소유이거나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여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 162,365주(603억 3,095만 원)를 무차입공매도하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게 16,943,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와 산출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여주식이 자기 소유이거나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여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서에 공매도 거래의 구체적 일시, 위반 주문수량, 위반 주문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과 과징금 액수, 납입 기간과 납입처가 명시되어 있어 처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이 특정되었으므로 이유제시의무 위반이 아니다.
  • 원고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조치사전통지 및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고 구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소 제기 후에도 처분사유를 세부적으로 다투었으므로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 처분서에 과징금 액수의 구체적 산출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 산정 방식까지 포함한 근거 규정이 제시되었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산출내역을 제시받아 충분히 공방하였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 원고가 매도한 C 주식이 원고 소유인지, 대여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처분서에 산출 내역이 일부 빠져 있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5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영문이름 생략)의 승계인 B (영문이름 생략)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943,9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영문이름 생략)는 스위스 소재 외국 금융투자로서, 20xx. x.경 원고에 합병되어 - 2 - 원고 B가 A의 법률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A와 원고 B를 모두 ‘원고’로 통칭 한다). 나. 피고는 2024. x. xx.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21. x. x.부터 2022. x. x.까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등 20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2,365주(603억 3095만 원)를 무차입공매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 제1항 제1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9조의3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9조 제2항, 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2 023. 1. 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 항, 별표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16,943,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구체적 처분의 이유와 과징금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 3 -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 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 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 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 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 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4. x. xx. 시행.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공매도 거래의 구체적 일시, 위반 주문수량, 위반 주문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고, 납입 기간과 납입처가 기재된 고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은 특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후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 및 피고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고 직접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아 이 사건 소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세부 - 4 - 적으로 다투었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과징금 액수의 구체적 산출 내역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그것 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 산정 방식까지 포함한 근 거 규정이 제시되었다.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진행 과정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피고로부터 제시받았으며, 쌍방이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공방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2022. x. x. C 주식 88,714주 매도거래(이하 ‘이 사건 주식매도’라 한다) 관련, ① 원고가 매도한 C 주식은 대여주식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한 담보제공주식이므로 자본 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매도 한 C 주식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 5호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거나, 그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 되어야 한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도 이후 적시에 반환절차에 착수하여 결 제일(T+2)까지 대여한 주식이 반환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80조가 금지하는 공매도에 해 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매도 외의 다른 주식 매도 역시 결제일까지 인도되어 결제가 가능 한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었고, 매도 후 즉시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 - 5 - 80조에서 금지하는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각 공매도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G 등 주식 공매도 원고는 D(영문이름 생략) 그룹 계열사인 E, F에게 원고 소유 G 주식을 2021. x. xx. 51주, 2021. 4. 29. 494주, 2021. 5. 11. 4,497주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21. x. xx. D 증권 ****지점을 통해 G 주식 4,457주(주문금액 112,568, 500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 4,321주(주문금액 112,567,500원)에 대하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계약체결일 다음날(T+1)인 2021. x. xx. 06:36(한국 표준시 기준, 이하 같 다)경 위 대여주식 중 결제에 필요한 4,321주에 관하여 D 그룹의 주식대차관리시스템 (GSL) 1) 을 통하여 주식상환요청(리콜)을 하였고, 결제일(T+2)인 2021. x. xx. 4,321주를 상환받아 장 마감 전 결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2021. x. x. - 2021. x. x. 기간 중 75회에 걸쳐 원고가 D 그룹 계열사 등 외부에 대여하였던 19개 주식 총 51,235주(총 주문금액 7,261,286,450 원)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구체적 내용은 별지 1 기재 공매도 내역 중 하 단 C, O 주식을 제외한 것이다). 1) D 그룹이 계열사 주식 전체에 대한 대차현황, 잔고, 담보제공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식대차 관리시스템. 해당 시 스템의 운영과 관리는 H가 주관하였다. - 6 - 2) 2022. x. xx.자 O 주식 매도 H는 2022. x. xx. 원고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하여 외부의 대여자로부터 O 주 식을 빌렸다. 그런데 H의 트레이더는 차입 확정 후 그 수량을 주식대차관리시스템(GS L)에 갱신하는 과정에서, 2022. x. xx. 09:40 I로부터 차입 확정한 15,000주를 시스템에 입력한 뒤 같은 차입내역을 11:30경 중복하여 입력하였다. 그 결과 원고 주식대차관리 시스템상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15,000주가 매도 가능 수량으로 표시되었다(GSL 표시 기준 O 매도 가능수량 77,000주). 원고는 같은 날 D ****을 통하여 O 주식 75주 매수, 91,952주 매도 주문을 각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22,416주(주문금액 1,101,352,400원)의 매도주문이 제출되었고, 그 중 16,477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었다. 이후 원고는 차입 내역 점검 과정에서 부족 잔고 15,000주를 자동으로 차입하여 결제하였다. 3) 이 사건 주식매도 원고는 F로부터 C 주식 78,603주를 빌려, 이 중 9,673주는 P에 pledge(한국법상 질권과 유사한 형태의 담보권)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68,930주는 국내 증권사 들에 담보 목적으로 재차 대여하였다. 그 외 원고는 2022. x. x. 기준 국내 5개 증권사 (J, K, L, M, N)에 C 주식 92,152주를 담보 목적으로 대여하였고 2) , 969주를 직접 소유 하였다. 원고는 2022. x. x. D ****을 통해 C 주식 317주의 매수주문 및 90,000주의 매 도주문을 체결하여, C 주식 88,714주(=매도주문 90,000주 – 매수주문 317주 – 직접소 유 969주, 주문금액 51,968,306,344원)가 결제되어야 하였다(이 사건 주식매도). F도 2 2) 즉 C 주식 총 170,755주를 외부에 대여하거나 질권 설정한 상태였다. - 7 - 022. x. x. 원고에게 60,293주를 반환요청하였다. 원고는 2022. x. xx.(T+1) 13시경 주식대차관리시스템(GSL)을 통해 국내 상임대 리인에게 C 149,976주(=F가 원고에게 상환청구한 60,293주+매도 주문 체결로 원고가 결제해야 하는 89,683주)의 반환요청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N에 반환요청통지 를 누락하였고, 이에 N은 C 주식 90,576주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결국 2022. x. xx. 반 환요청된 것은 59,400주였고, 먼저 결제되어야 하는 F의 반환요청 분 52,985주를 제외 하고 당일 신규 차입한 2,054주를 더하면 원고가 매도 주문을 결제할 수 있는 분량은 8,469주였다. 2022. x. xx. 기준 결제부족분은 80,245주(88,714주 – 8,469주)였다. 원고는 2022. x. xx.(T+2) 12시 경 K로부터 5,000주, M으로부터 10,000주, J로부 터 30,000주를 각 차입하고, N에 다시 60,000주를 반환요청하여 13시 경 주식을 인도 받아 결제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주식매도가 자기 소유 주식의 매도인지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제1호) 또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주식의 대차계약은 대주가 대차기간 동안 차주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 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위 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 8 - 주식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고 대주는 위 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8호증, 제9호증의 1, 2, 4, 5, 6, 을 제2, 3,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도는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원고가 대여한 주식이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에도 원고 소유임을 전제 로 한 주장, 즉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 났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앞서 본 국내 증권사들과 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 ent(GMSLA)를 기초로 한 주식대차거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각 계약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므로,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이라 한다) 3) . G MSLA는 주로 국경간 증권대차 거래에서 당사자 간 주식 대여와 차입, 담보 설정 등의 거래 조건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위 계약에 따라 장기간 계속적으로 서 로에게 여러 종류의 주식을 대여/차입하고, 각 거래로부터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담보 가치의 총합을 상계함으로써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역시 마 찬가지이다[본문 제5.4조, 제5.6조, 개별조건부속서(Schedule) 제1.3조, 제1.4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도 전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에 게 C 주식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도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는 차주인 국내 증 3) 원고는 갑 제9호증으로 영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국문 번역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필요 부분의 내용을 본문에 기 재하고, 영문 계약 중 해당 부분을 각주에 표시한다. - 9 - 권사들이고, 대주인 원고가 아니다.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에게 C 주식을 대여한 상태 에서 그 주식을 매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공매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담보제공’ 주식은 개념 자체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는 거래의 목적일 뿐, 당사자들이 택하는 계약의 내용과 법적 형식에 따라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여부, 귀속의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에서도 ‘5조와 관련된 어떤 담보와 관련하여서도 양 당사자가 차 입된 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이전되도록 하고, 계약에 따른 해당 자산 의 인도시에 완전한 권원 보증과 함께 일체의 유치권, 담보 및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일 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담보주식 역시 상대방에게 제한 없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규정한다(이 사건 계약 본문 4.2조) 4) .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의 상대방인 국내 증권사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빌린 주식에 질권을 설정 하는 등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차입한 주식을 활용하였다. 라. 대여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 가능 여부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인지 1) 관계 규정의 내용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제3호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은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제5호)’,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 4) 생략 - 10 - 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제8호)’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그 밖에 공매도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208조의2 제3항에 따 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5) 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 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이다[구 금융투자업규정(2022. 8. 30.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0조 제1항]. 구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 을 말한다(구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4항).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5)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 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 (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ᆞ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ᆞ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 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 11 -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 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 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 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주식매도는 원고 소유가 아닌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에 해당하고,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5.8조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원고에게 원고 의 반환요청통지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C 주식을 반환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도가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이거나,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 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 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 중인 상장증권의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 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20 21. 4. 15.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비록 모범규준이 금융투자업자 등 회원사들이 구 - 12 - 성한 협회의 자율규제이기는 하나, 이를 제정한 금융투자협회는 공정거래 확립 및 투 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인 점(자본시장법 제283조 제1항), 위 협회의 업무 중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업무가 있고(제286조 제1항 제1호), 업무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제290조), 실 질적으로 모범규준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당국과 회원사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모범규준의 내용이 상위 법령의 내용에 어긋나거 나 규정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실무 지침으로서 이 사건 처 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주식반환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가 언제인지 문제된다. 이 사 건 주식대차계약 본문 8.1조는 ‘대여자는 언제든지 영업일에 통지를 하되, 해당 대차증 권이 원래 인도되었던 거래소 등의 표준 결제시간 이상 전에 통지함으로써 대차를 종 료하고 모든 또는 일부 대등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차입자는 위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대등증권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 . 본문 5.8조는 ‘차입 자가 요건을 갖추어 담보의 대체를 청구하거나, 어느 시점 제공된 담보의 총 가치가 유지해야 할 필요 담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담보가 상환되어야 하는 경우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해당 청구가 별지 1.5항에 규정된 통지시각 7) 까지 수령된 때에는 같 은 영업일의 영업종료시각 이내에, 통지시각 이후에 수령된 때에는 익영업일의 영업종 료시각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8) .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대차종료의 경 우 표준 결제시간인 주문일로부터 2영업일(T+2), 담보대체 또는 초과담보 반환의 경우 6)생략 7) 미래에셋은 **** 기준 16시, K은 **** 기준 14시, J과 N, L은 싱가폴 기준 16시이다. 8)생략 - 13 - 늦어도 주문일로부터 1영업일(T+1) 이내에 결제된다. 위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은 모든 통지의 기준을 상대방의 수령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영업일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통지는 그 다음 영업일에 행해지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본문 20.1조) 9)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의 다국적 계열사와 각 거래단위들의 내부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외부에 대여한 C 주식을 장부상 ColReceive라고 분류하거나, M 직 원에게 보낸 일일정산메일에는 ‘익스포저 10) 유지를 위하여 pledge(담보)로 주식을 제공 하겠다’고 답하는 등 그 주식들이 담보대체 또는 초과담보 반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국내 상임대리인의 업무처리 내용이나 거래상대방인 국내증권사의 업무 처리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증권사에 한 C 주 식의 반환요청은 대차종료에 따른 반환청구로 보인다. 국내 상임대리인에게 한 거래지시내역(을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22. x. xx. C 주식에 대한 ‘대여상환(Loan Repay)’을 지시하여 2022. x. xx. 이를 인도받았 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에서 국내 증권사에 ‘담보 목적의 대여’를 하였다고 밝혔 다 11) . 거래 상대방인 국내 증권사 역시 ‘익스포저를 계산 후 부족분 또는 초과분에 대 해 추가적인 대차거래를 통해 조정’한다거나(J), ‘익스포져가 벌어졌을 시 달러를 담보 로 수취/제공하거나 주식을 맞춤 대여/차입하는 방식을 통해 익스포저를 맞춘다’(K)고 9) 생략 10) 익스포저($) = 수취담보($) - [순대여잔고 × (1+마진율)]($). 대차한 주식의 주가 변동이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된 총금액. 11) 원고가 반환요청한 C 주식에 대해 모두 수수료가 존재하는데(0.01%), 별도 목적이나 기술적 이유가 없는 한 대여주식에 대 한 수수료로 봄이 일반적이다. - 14 - 밝혔다.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에서 국내증권사들과 원고는 대부분 현금 담보 지급을 약정하였다. 2020. x. xx. 원고가 반환요청에 실패한 N은 예외 없이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로만 담보를 수취하도록 약정하여 담보로 주식을 제공할 수 없다 12) . K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를(갑 제9호증의2 29면), J는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갑 제9호증의4 31면), L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수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의6 2 9면). M과 K의 경우 실제 원고로부터 담보로 일정액의 미국 달러화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K의 ‘수취담보액’은 이 사건 주식매도일(2022. x. x.)과 결제일(20 22. x. xx.) 모두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미래에셋의 경우 ‘Cash pool’에 변동이 없었으며 미래에셋 측에서 원고에게 ‘익스포저 변동이 있으나 현금거래를 원하지 않으니 신규대 차를 하자’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상대방에게 적어도 이 사건 주식매 도 당일(2022. x. x.) 영업마감 전 C 주식의 대차종료를 통지하였어야 이 사건 주식매 도 결제일(2022. x. xx.)까지 주식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2. x. xx.에서야 반환요청을 하여 결제일까지 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13) 따라서 원고 가 반환요청한 C 주식을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이라거나,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12) 생략 13) 원고는 2022. x. xx. 새벽 국내 증권사에 반환요청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시각을 ‘UTC(협정 세계시) 04:00’이라고 밝혔다(소장 14면, 2026. 9. 17.자 준비서면 8면). 한국은 UTC+09:00 시간대, 싱가폴은 UTC+08:00 시간대에 속해 있는데, 원고가 통지시각을 UTC+0 시간대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한국 기준 13:00, 싱가폴 기준 12:00가 된다. 물론 통지가 2022. x. x. 업무종료 이후에 있었던 이상 통지시각과 무관하게 결제일까지 결제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 15 - 라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본문 5.8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매도의 결제 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리콜’이 담보대체 또는 초과담 보의 반환요청이라고 해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본문 5.8조는 담보대체의 경우, 제공된 담보 가치가 약정상 유지해야 하는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 대여자는 언제든 수취 한 담보 총 가치가 유지해야 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초과분을 차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본문 5.4. (b)] 14) .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원고가 국내 증권사에 제공한 담보가치가 유지해야 할 담보가치를 초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국내 증권사에 통보하여 상환을 요청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한편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인도된 담보에 관하여 현금담보의 상환 또는 그 외 담보 주식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인도시점 이전에 차입자가 대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담보를 인도하는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본문 5.3) 15) . 그러나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담보를 인도하였다거 나, 상대방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와 국내증권사는 2022. x. xx.에도 총담보수취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로 주식을 대차하여 익스포저를 유지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게다가 N에 대한 반환요청은 주식반환이 거절되어, 결제일 (2022. x. xx., T+2)에 다시 상환통지 되었을 뿐이다. 14) 생략 15) 생략 - 16 - 원고의 C 주식 반환요청을 초과담보의 반환 또는 담보대체 요청이라 하더 라도, 원고가 그 반환요청의 조건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여 중 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이라거나,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 도받을 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마. 나머지 공매도에 관한 판단 G 등 주식 공매도는 앞서 본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80조가 금 지하는 공매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2. x. xx.자 O 주식 공매도는 소유하지 아니한 주식을 매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 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 17 -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6항,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2]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처분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기본과징금 산정, 감경사유 여부에 따름 감경금액 차감의 순서로 이 루어진다.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를 고려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관련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각 고려하여 그 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16) . 감안사유 중 하향조정사유 관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 정 별표 2의 4. 다.는 공매도의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하향조 정사유인데,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를 공매도규정 위반의 감안사유에서 제외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과실의 경우에만 하향조정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기본과징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관련, G 등 공매도의 각 종목별 공매도 주문금액은 종목별 일 거래금액의 0.0004% ~ 0.94%이고, 위 공매도로 인하여 각 종목별로 원고에게 5억 16) 중요도 구분 상중하 법제180조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 18 - 원 미만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위반행위 중요도 ‘중’ 또는 ‘하’) O 공매도 주 문금액은 당일 거래금액 약 914억 원의 1.1%, 위 공매도로 14,755,772원의 손실이 발 생하였다(위반행위 중요도 ‘중’). C 공매도(이 사건 주식매도) 주문금액은 당일 거래금 액 약 2354억 원의 22%이고, 위 공매도로 2,818,102,571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위반 행위 중요도 ‘상’). G 등 공매도의 경우 원고 GSL시스템 설계상 결제 부족 수량에 대한 상환요청 이 매도 익일 이루어지는 구조였음에도 원고는 대여주식 수량을 제외하고 매도주문을 하거나 상환요청 시점을 앞당기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실(감안 사유 부존 재), C 공매도의 경우 일부 상환요청에서 원고가 상임대리인 측에 매도 익일 결제지시 서만 전달하고 거래상대방(N)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중과실(감안사유부존재), O 공매도는 D 홍콩 직원의 단순 착오이므로 과실(하향조정사유)이다. G 등 공매도는 각 종목별로 부과비율은 30% 또는 40%, O 공매도는 부과비율 30%, C 공매도는 부과비율 60%이다. 그 결과 각 공매도별 기본과징금은 G 등 2,445,2 41,359원, O 330,405,720원, C 31,180,983,806원이다. 다) 원고의 공매도를 최초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미체결 주문 부분에 관한 과징 금을 50% 감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G 등 공매도 주문 중 미체결금액 184,8 57,720원에 대하여 총 28,940,638원[=184,857,720원 × (각 종목별 부과비율) × 50%(감 경율)], O 공매도 주문 중 미체결 금액 265,105,500원[=265,105,500원 × 30%(부과비 율) × 50%(감경율)]을 감경하였다. 그 결과 산정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3항, [별표 2] 2. 나. (6)], 원고에 대 한 조치안 원안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총 과징금 부과액이 33,887,900,000원으로 산정 - 19 - 되었다. 이후 피고는 공매도 위반 주문금액 대부분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 루어졌고, 위반동기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보제공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 반환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조치된 최초 사례인 점, 결과적으로 결제 불이행 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매도 행위가 D가 부실화되어 UBS에 합병되기 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안 원안에서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169억 4,3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 법행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마) 원고는 매도주문 직후 대여주식의 상환절차에 착수하였고, 관련 가이드라인 이 없었으며, 대외적 반환요청이 주문 익일(T+1) 새벽에 이루어져 장마감 직후 반환 요청과 기능상 차이가 없었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 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지 않고, 원 고가 체결한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이나 관련 법령 취지상 주식의 반환요청 통지는 상 대방 수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일에 C 주식이 결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 주식매도는 증권거래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20 - - 21 - 별지 1 생략 끝. - 22 - 별지 2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ᆞ교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ᆞ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 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 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ᆞ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 - 23 - 하여야 한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 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 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ᆞ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24 -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금융업투자업규정(2022. 8. 30.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 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 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 구 자본시장업무규정(2023. 1. 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 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 및 제 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ᆞ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ᆞ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 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 로 한다. - 25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 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 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중하 상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00100분의 60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100분의 60100분의 40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40100분의 30100분의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중요도 주1) 구분 상중하 법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ᆞ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 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ᆞ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 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 반행위를 한 경우 ᆞ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ᆞ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 26 - 끝.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ᆞ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 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ᆞ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 다. ᆞ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 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 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ᆞ ᆞ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