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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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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2호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3호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6호

    6. 삭제 <2021.12.7>

제2항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2호

    2.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3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4. 4호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5호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6호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7호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8호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9호

    9. 삭제 <2024.1.9>

  10. 10호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11호

    11. 삭제 <2021.12.7>

  12. 12호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13호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14호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항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행정안전부장관

  2. 2호

    2. 보건복지부장관

  3. 3호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4호

    4. 경찰청장

  5. 5호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6호

    6. 보험요율산출기관

제4항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1호

    1. 목적

  2. 2호

    2. 명칭

  3. 3호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4호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5호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6호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7호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8호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항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1. 1호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2호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3호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4호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5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제7항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제8항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9.11.26, 2021.7.27>

제9항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제10항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7.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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