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누13298·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
망인의 사망 후 부정하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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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4543·서울행정법원·2020-07-03·1심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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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3632·서울행정법원·2010-04-22·1심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위임장으로 부정 발급받아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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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3835·서울행정법원·2021-05-14·1심
원고가 노숙 중 취업을 미끼로 서류를 넘겨 명의를 도용당해 자동차 2대가 원고 명의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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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5444·서울행정법원·2025-07-02·1심
신조차 21대를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뒤 중고차로 거래처에 양도한 카마스터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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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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