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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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83·대전고등법원·2006-01-19·2심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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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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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28·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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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35·의정부지방법원·2006-09-20·1심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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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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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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