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
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항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1호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 2호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 3호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 4호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 5호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제3항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가합6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26·1심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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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18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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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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