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6810·수원지방법원·2009-09-18·2심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보아 무사고 경력이 부족하다며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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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54·제주지방법원·2005-04-27·1심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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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카합791·청주지방법원·2007-11-14
운송사업자가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통보하고 매표소를 설치해 판매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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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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